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발표…화물차주에 물량 제공 않으면 감차 처분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정 합동브리핑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지입제를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규정해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한편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이름을 바꾸고 차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입제를 운송시장의 악습으로 보고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 등으로만 운영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여기서 지입이란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임대해 화주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수탁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입전문회사들은 이 번호판을 활용해 화물차주로부터 2~3,000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이를 실제 운송업은 하지 않는 '번호판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운송사는 화주와 운송계약이 없어 운송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운송거래 없이 위·수탁료만 챙기는 운송사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위수탁 계약과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조합비와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해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와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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