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보다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가 증가된 수준이다.

먼저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다.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많았다. 표준주택은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다.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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