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을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져 주차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또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컨데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 가산하면 171점이 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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