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원(가운데)이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경기도의원(가운데)이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이 도의원, “주민감사청구 결과 지역 주민 피해 예방 최선 당부”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나, 의정부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주민감사 결과 지난 2023년 1월 27일 경기도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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