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전문가와 양평 맞춤형 정책모델 개발 등 발굴 노력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지난달 31일 의회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 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를 신규 구성했다.
각 연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오는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새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며,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연구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인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2020년 ▲지속가능한 양평발전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 간사 송요찬 의원 외 5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위원장 이혜원 의원, 간사 이정우 의원 외 5인), 2021년 ▲양평군 자치법규 개선 연구회(위원장 이정우 의원, 간사 박현일 의원 외 5인) ▲양평군 입법 정책 연구회(위원장 황선호 의원, 간사 윤순옥 의원 외 5인) 등 총 4개의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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