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첫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첫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 철강·석유화학 운수 종사자 대상 현장조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500명으로 관련 운송사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합쳐 240여 곳이다.

정부 86개 합동 조사반은 이날부터 대상자 및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운송사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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