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석유화학 운수 종사자 대상 현장조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500명으로 관련 운송사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합쳐 240여 곳이다.
정부 86개 합동 조사반은 이날부터 대상자 및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운송사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 [SR경제&라이프]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출하 차질 3조5,000억원 추산
- [SR정치] 추경호 "운송 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 처리"
- [SR경제&라이프] 화물연대 파업에 기름 품절 충청권 확산
- [SR산업]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주유소 기름 품절 사태 이어져
- [SR경제&라이프] 화물연대 파업 6일차…시멘트·레미콘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 [SR경제&라이프] 공정위, 화물연대 3차 현장조사 무산…직장갑질119 "공정위의 갑질"
- [SR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 진행, 파업 종료 가결"
- [SR경제&라이프] 국토부, 자율차·UAM 전담 조직 신설
- [SR공정운영]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 [SR건설부동산]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적발…“번호판 절단·보증금 강탈 등”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