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KBS뉴스화면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KBS뉴스화면 캡처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화물연대에만 칼 휘둘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총 3차례 현장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정위 조사를 두고 '공정위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8일 직장갑질119는 공정위의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익 침해 행위라며 한기정 위원장과 공정위 소속 직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에 대리점의 택배기사 갑질 사례 등을 신고해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갑질을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지금 거꾸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공정위의 갑질을 권익위가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분명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에 이어 전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 현장조사 불응 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진입이 고의적으로 저지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으로 조사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조합원 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방해로 처벌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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