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 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 수수료만큼 계좌로 송금해준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동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혜택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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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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