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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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사망사고 발생한 DL이앤씨‧HDC현산‧삼표산업 대표 증인 채택

- 국토위, 정익희 HDC현산 대표 증인 요구…‘벌떼 입찰’ 관련 기업 증인출석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에 따르면 3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 건설사 CEO들이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먼저 환노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인 만큼 국감에서 건설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과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와 관련 202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에서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6명) ▲현대건설(2명) ▲요진건설산업(2명) ▲SK에코플랜트(2명) ▲DL이앤씨(2명) ▲한화건설(1명)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기업인 증인 22명과 참고인 21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건설사 CEO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다음달 24일 국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경기도 안양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숨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위 국정감사의 증인은 일반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출석이 요구됐다. 출석일자는 다음달 6일과 21일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할 일반 증인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위에서도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최고안전책임자(CSO)를 다음달 6일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위가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유다. 이날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포함됐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다음달 21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우 회장에게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피해 사례와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여야는 원만한 협조 하에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국감 제도 취지에 맞게 정쟁보다는 부동산 및 교통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위장 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위와 관련한 질의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증인 명단과 신청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벌떼 입찰 관련 증인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국토부가 최근 벌떼 입찰 근절 방지를 위한 제도를 발표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기업까지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의 133개 필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81개 건설사의 111개 필지에서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벌떼 입찰 행위를 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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