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없이 신용등급 상향해 손실 끼친 정황 있어

- 국토부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 통해 책임 물을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 올리는 특혜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간부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등급 상향으로 HUG가 입은 손실액은 13억2,000만원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감사 기간 중 제보를 통해 이 건을 접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봤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 차례 등급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권형택 HUG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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