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체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돼 왔고, 2021년 12월부터는 근로자 선택에 의해 아예 사업주 부담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수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2021년 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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