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대출이자 현금지원 이벤트 내용 중 일부 ⓒ토스
▲토스 대출이자 현금지원 이벤트 내용 중 일부 ⓒ토스

- “가계 대출 증가율 방관”…‘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위반 논란

- “현명한 대출 하도록 개선…금융당국 규제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토스가 최대 5,0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 해주겠다는 이벤트를 내걸어 논란이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금융사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1년 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한 저금리 기조로 가계 부채가 연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행성 마케팅이 ‘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MZ 세대)을 대상으로 ‘빚내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거친 토스가 제휴를 맺은 1·2금융권(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토스뱅크,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흥국생명, KB국민카드, 신한카드,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단 점에서 자사 플랫폼 홍보를 위한 ‘꼼수영업’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출 금리·한도 조회 후 제휴 금융사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1년 간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스의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 46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자동 응모되는 것으로, 추첨을 통해 2명을 선정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토스가 밝힌 이벤트 유의사항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우리·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에 따라 22%의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한다고 이벤트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첨금 지급이 어렵다는 단서 조항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사행성이다. 토스가 대출 이자 현금지원 상한액으로 밝힌 5,000만원을 기준으로 중금리(최대 16%수준)를 적용하면, 연 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추첨 대상 인원 2명을 기준으로 보면 1,600만원의 이벤트 금액을 걸어두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이벤트 내용상 상대적으로 금리혜택이 좋은 1금융권(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하면서, 제휴 금융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의도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은행권은 ‘동일사업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현금으로 이자 지원을 해주겠단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 난리를 칠 것”이라며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한 전체적 규제보다 비즈니스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20·30대의 빚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타 연령층(7.8%)을 크게 웃돌았고 20대 신규 대출 증가분의 90%가 인터넷은행(플랫폼)인 카카오뱅크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토스처럼 행운을 쥐어주겠다는 게임 같은 마케팅 방식이 사행성과 과잉 대출을 부추기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위반”

행정지도 성격으로 금융감독원이 만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모범규준 제11조(금지행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을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대출모집법인이나 모집인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제휴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통해 현금성 지원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재가 필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고, 비대면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행을 두고 벌어진 은행권과 빅테크 등의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반품이 안 돼서 금융 사고가 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대출이자 현금지원 이벤트처럼) 재미로 포장해버리면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책임을 알지 못할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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