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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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흥국생명이 이달 30일까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금융거래 및 자금세탁 등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기획됐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교육하고, 임직원이 자금세탁 목적의 의심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올해 처리한 금융거래 중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거래 ▲자금의 원천 및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탈세 및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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