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서울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말한다.

최 의원은 작년 4월 1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작년 5월 28일에 109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찬성을 얻으며 '서울특별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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