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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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1월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되면서 카드론 금리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카드론 한도를 늘리고자 할 경우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게 변경된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DSR 적용으로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해 자연스레 카드론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카드론의 DSR 적용과 관련해 건의 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내년부턴 카드론 신청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까지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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