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절반가량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 수수료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원에서 2억원 구간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에 0.5% ▲12억 이상 15억원 미만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낮아지고 12억원 주택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 구간은 0.4%에 한도 30만원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없이 적용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이지만 앞으론 ▲6억원 이상에서 12억원 미만 구간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에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0.3%로 제시했으나 중개업계가 전세 거래가 많은 해당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 이를 반영했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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