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
- “올해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당첨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기회가 제한된 청년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이게 공급됐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또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문화를 반영해 신혼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 수요를 신규청약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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