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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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인 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아파트 규제 회피…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도심 지역에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방편으로 비(非) 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넓이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이 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바닥난방이 없어 1~2인 가구에 비해 3~4인 가구의 생활에는 불편이 있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공급 원룸형의 허용면적을 전용면적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 중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형태로 분류해 허용 전용면적 상한선을 확대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내부공간 또한 기존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 3+거실1)까지 늘어난다. 다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건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현행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준주택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또한 낮췄다. 세부적으로 ▲다세대·다가구는 3.3.%에서 2.3%로 ▲도시형생활주택은 3.3~3.5%에서 2.3~2.5%로 ▲준주택은 4.5%에서 3.5%로 현재보다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도 오는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 민간임대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비(非) 아파트 규제 완화로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입주물량은 전용면적 40㎡이하가 전체 공급 78%를 차지해 3~4인 가구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으나 전용면적 60㎡~85㎡이상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청약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함 랩장은 “전매제한, 실거주요건 등이 없어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를 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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