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 집값 10% 지불로 10년 동안 장기거주

-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 임대 시범 도입

- 화성능동·의왕초평·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선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범도입을 6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4개) 등 6개 지역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누구나집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누구나집 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 결정했던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는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향후 당정은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화성능동은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가구가 공급된다. 의왕초평에는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에서는 총 4개 블록을 지정해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