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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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일 공공주택 분양가를 엄격히 산정하고 있다며 토지 시세를 저평가해 부당이득을 챙기려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은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임대주택) 장부가는 12조8000억원이지만 시세는 74조1000억이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선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SH공사는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돼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분양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가 산정돼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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