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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PM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이동장치를 가리킨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전거보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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