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쿠팡이 지난 3월 뉴욕 증시 상장발 투명성 요구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투자 확대와 성장, 직원 고용 확대 등을 가시화하기에 앞서 '쿠친' 등 근로자, 입점 판매사 등과의 생태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이중 규제 논란 속에서도 김범석 의장 첫 외국인 총수 지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민 사회 등 여론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쿠팡은 계획된 적자 등 쿠팡만의 생존,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기존 시장 질서를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에 업계 내외부 견제를 받아왔다. 그동안 갑질 논란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스타트업 쿠팡은 증시 상장으로 자산 등이 공개되자 거의 동시에 국내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까지 진행되면서 국내외 시장으로부터 투명성과 함께 기존과는 다른 기업활동을 요구받게 됐다. 이젠 오로지 생존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고려하며 동반 성장하는 덩치에 걸맞는 책임있는 움직임도 중요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근로자와 관련해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밝혔듯이 '코로나19' 비대면 특수가 시작된 지난 한 해만 2만 5000명을 고용, 지난해 3월 기준 근로자수는 4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까지 5만명 추가 고용 계획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쿠팡이 국내 소통해온 방식, 업계 내외부 대응해온 방식 등을 기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뉴욕 증시 상장 직후부터 법적 논란이 생길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정확한 해명 등을 내놓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 다시 쿠팡 자사 생존만을 염두에 두는 듯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다시 국내 재투자하며 5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것도 결국엔 국민이 쿠친 등에 고용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차치하고 쿠팡의 지금까지 대응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최근 사망이 잇따르는 쿠친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를 넘어 업계에서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 연대 책임을 강화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내놨지만 업계는 "이미 법적 규제가 없어도 자체적, 도의적으로 소비자에 대응해왔다. 책임감있게 행동해왔다"며 "그게 국내 시장, 생태계 생존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국내 유통 생태계 생리가 있지만 IT기업 네이버나 쿠팡 등은 입점 판매자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 품목수 자체가 많다며 아예 손을 놓는 듯한 대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로 하루 이틀이면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 달리 쿠팡은 협력사 납품 대금까지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려왔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우려가 확대돼왔다. 최근 쿠팡이츠까지 이같은 정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다. 

업계는 "통상 소비자 물품 수령 후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은 누르는 즉시 대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정산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확정과 동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에 자동 확정 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도 반품 등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서다. 

이달 30일 쿠팡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총수 사익 편취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앞서 뉴욕 증시 상장 당시 상장신고서를 통해 확인한 쿠팡 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50억 6733만 달러(한화 5조 5660억원)로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같은 지정을 통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는 동시에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은 더욱 엄격히 들여다보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상이 된다. 이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면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 상장 후 공시 의무 등으로 뉴욕거래소 감시를 받는데 이중 규제 논란, 부작용도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이외 '네이버 등 IT 대기업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외국인 전례가 없다는 것이 지정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 여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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