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쿠팡이 지난해 자산 5조원대를 넘기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단지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총수 국적만 바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제재를 피해갈 방법으로 악용될 선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트업 쿠팡이 설마 그렇겠나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 영세기업일수록 사익 편취가 더 심하다. 사익 편취로 이름 모를 작은 기업 상폐는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결국 쿠팡은 미국기업이다, 그래서 국내외 쿠팡 일감 몰아주기 등 가족 간 내부거래, 사익 편취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중규제 논란이 역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모두 쿠팡 감시를 놔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내 기관 간 충돌만 봐도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쿠팡은 기존 3조 1000억원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조 8000억원대로 크게 늘면서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기반 공시, 신고 의무 등이 적용된다.  

동일인으로는 형평성 등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지정됐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제도 자체를 도입한 이유도 그렇지만 기업 사익 편취가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 등이 공시 규제나 주주 감시 등 두 눈 시퍼렇게 뜬 시장 감시로 사익 편취를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시장 감시 속에서도 유통업계 총수 일가 간 내부 거래로 장남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일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사례와 현행 제도 미비점, 계열사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엔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단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이번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와 요건, 동일인 관련자 범위 등 지정제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 등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 정의와 요건, 확인,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외부에서는 "쿠팡이 외국 기업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당연히 국내 기업과 규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삼성과 외국계 대기업집단 규제 현실을 보면 확연히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이라면 국내 외감법에 따라 매출 등을 공개하게 되겠지만 구글 등 신고 내용을 한번만이라도 보면 이게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 만약 해외 법인으로 다 빼돌려도 모를 상황이라면 정말 이게 시장 감시 실효성이 있을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