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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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판매사와 피해고객간 합의가 이뤄진다. 이번 경우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부터 우선 구제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2700억여원 규모 CI 펀드를 팔았다. 설정액의 약 30% 플루토 FI D-1호, 플루토TF(무역금융펀드) 등 부실펀드에 흘러가면서 부실이 전이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달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업계는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합류가 진옥동 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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