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포스코건설

- 협력사 직원 등 누구나 익명 신고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포스코건설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보호된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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