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 부회장에 2년 6개월 실형

- 전경련·경총, 입장문 통해 ‘한국 경제 악영향’ 우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 보완해야 할 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불가피 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자금 횡령을 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금전과 같은 요구에 대해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