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코로나19發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죄목에 비해 형량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말 구입비 등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약 3년 11개월 만에 삼성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이 잠정 마무리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실형 선고는 예상됐었다. 쟁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불가피 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삼성 컨트롤타워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7개사 이외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삼성에게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재판부 또한 인정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세습 폐지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삼성의 다짐이기도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출범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이 부회장이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약속했으며, 그 기간 동안 삼성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국내에서 전례 찾아 볼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 출범 1년차 기구에서 그 지속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그간 재계에 암묵적 룰로 작용되던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깬 첫 사례로 이만한 본보기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공백이 최소화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2년 6개월이 매우 적은 형량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부회장의 진정성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최소한의 배려(?)로 판단된다. 통상 가석방은 형기의 50~70%를 채워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약 1년의 수감생활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소화하고 추석께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경유착에 대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출발선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기업의 경영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되길 바란다. 또 “촘촘한 준법제도를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승어부(勝於父)’ 다짐처럼 재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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