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파기환송심 결심 진행…1, 2심 12년보다 형량 다소 낮춰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9년을 구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1, 2심에서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다소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뇌물액수가 늘면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었다. 재벌 총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거취 여부는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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