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임시회의 개최…“보완점 찾아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 준법위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준법위의 활동에 대한 실효성·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의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준법위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준법위는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