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소유지분 현황 ⓒ공정위
▲삼성그룹 소유지분 현황 ⓒ공정위

-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원 상회

- 삼성물산·삼성전자 배당금 확대 가능성

- 삼성생명·삼성SDS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도

- 보험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지배구조 재편될 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삼성생명을 주 타깃으로 한 보험업법 통과 여부도 지배구조 개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받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4월 이전으로 예상되는 상속 구도 확정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가 납부해야 할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는 11조3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간의 거래일 종가 평균값을 따져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계산된 지분 가치가 30억 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만약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라면 20%가 가산된다. 상속세의 최대 세율은 60%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까지 감안한 최총 금액은 11조364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중 삼성전자가 9조520억 원으로 전체의 82.02%를 차지했으며, 삼성생명(1조6,015억 원), 삼성물산(3,621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201억 원), 삼성SDS(7억 원) 순이었다.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유족들은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납부 때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1조8,000억 여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배당금 활용과 일부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17.33%를 가지고 있는 이 부회장 외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5.55%씩 소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금 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공산이 높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순 현금 규모는 약 100조 원에 육박하며,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높은 배당금도 기대할 수 있다.

오너일가의 배당소득 규모가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가 지분 매각도 예상된다. 유력한 지분 매각 후보로는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꼽힌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한줄기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두 가지 큰 줄기로 구성돼있다. 삼성생명 아래 금융 계열사가 포진해 있고, 삼성전자 아래 비금융 계열사가 위치한다.

그룹의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이 5.0%, 삼성생명이 8.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17.4%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전체 그룹을 통할하는 구조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인데, 지분을 모두 매각해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19.34%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삼성SDS 또한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8%)이 각각 소유하고 있어 매각에는 무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하고, 약 9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는 식이다.

◆ '삼성생명법'은 지배구조 재편의 최대 변수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및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소유의 자회사 채권 및 주식 합계가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시가로 주식 가치를 매기게 되면 현재 0.1% 수준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비율은 3%를 훌쩍 넘어버린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만 하는 지분 가치만 30조 원에 달한다. 이 주식을 온전히 시장에 처분하는 것은 어렵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 문제까지 걸려 있어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내놓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문제와 공정경제3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수 필요성이 있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분할·합병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후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식이다. 하지만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처럼 합병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의 상속 지분 배분 문제와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맞물려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현재 상속세만 확정됐을뿐 법정상속인 중 지분을 누가 어떤 비율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족 중 누가 어떤 규모로 주식을 상속 받는가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이내 상속의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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