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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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다면 지급된 이자가 무효화된다.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 등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되고, 신종 대부중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 의결에 따라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이자를 무효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진 불법 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수취할 수 있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했을 때는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처해졌으나 앞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각각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와 3년 이하 징역형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 행위도 규율할 수 있게 대부업에서 '업'의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명확히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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