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현상에 대해 각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도 이어갔다.

편면적 구속력은 올해초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으로,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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