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월 낸 기피 신청에…法,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없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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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