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 신고소득 적은 자영업자 혜택 전망

- 코로나19 여파, 선제적 금융지원 ‘목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평가금액을 반영하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표다.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등급을 산정해 제공한다.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 이는 기존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가 이자납입을 성실히 이행 했을 경우, 대출 연장 시점에 재 산정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금리차로 발생한 차액을 원금상환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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