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코스비전' 불법 지원 적발...과징금 9,600만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 '코스비전'이 저금리로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법인 전환 후 화장품 제조·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회사다. 2013년 이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코스비전은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 능력도 없어 자력 금융기관 차입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코스비전의 모회사 아모레퍼시픽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600억 원을 1.72%~2.01% 저리에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을 개선시켜 관련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설 후 화장품 제조·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했고,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 능력이 개선됐다. 또 이 사건 이후인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주문자생산(OEM)·생산자개발생산(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7호, 제23조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각각 4,8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모기업이 100% 자회사를 통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며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금도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된 만큼 한계기업 지원 및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 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한 것이며, 경제력집중을 강화한 사례로 적발돼 제재를 결정했다"며 "경쟁질서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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