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7개 관계사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 사전 검토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 첫 번째 활동으로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권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7개 관계사 준법 행위 모니터링…적발 시 시정조치 및 외부공표 가능
우선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하여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경우 원래의 요구나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권고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하여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위원회 업무 보좌 위해 사무국 설치…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 선임
위원회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심 변호사는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7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았다. 그리고 이와 동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며 구성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이 될 예정이다.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무국 규정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두었다.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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