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55억 부과는 위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삼성물산이 대구지하철 공사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5억 원에 대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2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발주처인 조달청의 권고에 따라 1공구당 1개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삼성물산은 총 8개 공구 중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다른 8개 건설사와 희망 공사 구역을 공유하는 등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2014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안에서 입찰 정보를 교환했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와 공사 구역을 나누는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이 원심 확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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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