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기손실이 당기순익으로···금감원, 현 대표 해임 권고 빠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제재 논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에 포함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단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공시한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보면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이익에서 1조251억 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000억 원대로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을 논의 과정을 통해 경감했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이같은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4개월로 줄었다.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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