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특허권 계약 강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 회사에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퀄컴은 SEP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선언하고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이를 위반하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와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끼워팔기 식으로 특허권 계약을 판매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이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공정위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끼워팔기식 계약과 실시료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퀄컴 로고. ⓒ퀄컴
▲퀄컴 로고.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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