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LG 건조기 집단분쟁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 LG전자, “조정안 검토 후 15일 내 입장 전달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불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LG전자가 이를 이행 할지, 법적 분쟁을 진행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아직 조정안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차후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에서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들이 2차 피해로 호소했던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LG전자가 해당 안에 대해 수락한다면 약 145만 대의 건조기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약 1450억 원 수준의 위자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소보원에 제출하면 된다. 합의하는 소비자는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며, 거부하는 소비자는 따로 민사재판으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G전자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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