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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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형태 상품 가입시 주의 

- 중도해지시 환급금 없거나 적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이 무·저해지 환급금 형태로 판매돼 인기를 끌자 소비자 민원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일단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이다.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배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108만건(생명보험 66만4000건·손해보험 41만6000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에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뒤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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