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 지난 8일 금감원 국감서 펀드리콜제 도입 주장

- 우리은행 '고객자산 관리 혁신방안'…유사제도 도입 검토 밝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우리은행이 DLF사태 후속조치로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 검토 방안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측은 고객자산 관리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DLF사태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이후 구체적 내역과 함께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 국감 때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시한 펀드리콜제에 대해 ‘고객투자숙려제도와 철회제도’로 응답한 우리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DLF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 뿐 아니라 은행권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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