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7대 선거서 ‘금품’ 살포…간선제 폐단 여실히 드러내

- 검찰 공소장 “주요 대의원에 ‘송이버섯’, ‘골프장 이용권’ 등 제공”

-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시절…‘총무팀장’ 동원 ‘금품살포’ 혐의

- 총무팀장 박차훈 회장 사촌 조카…2003년부터 재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호금융권에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간선제 선출에 따른 부정선거 폐단을 개선하고자 직선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 상호금융사 5곳 중 수협과 산림조합은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해오고 있다. 이외에 신협중앙회가 2022년 중앙회장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지난 8월 결정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역시 전체 1,100여개 조합 중 290개만 선거에 참여하는 간선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내부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논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박차훈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간선제의 허점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제 개편 논의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당시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간선제로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는 새마을금고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대의원 선거제의 허점을 이용해 17대 중앙회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살포를 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을 보면 당선 직전 박 회장은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울산ㆍ경남지역 이사를 겸직하면서 각 지역 대의원들이 속한 새마을금고 150여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송이버섯’ 등의 물품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밀양지역 골프장 회원권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식의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회장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핵심 인물인 총무팀장이 박 회장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이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 이용과 골프장 예약 등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이른바 전국투어를 벌이는 방식으로 각 지역 거점별 새마을 금고 150여곳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이른바 전국투어를 벌이는 방식으로 각 지역 거점별 새마을 금고 150여곳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박차훈 회장 구체적 선거청탁 행위 담겨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으로 기소된 박차훈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새마을금고법’이다.

해당 법은 금품과 향응,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분을 활용해 직무를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금지토록 한다. 또 공식적인 합동연설회나 허가된 전화와 문자 등의 방법 이외에 개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에선 박 회장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회장 선거권을 가진 ‘지역 대의원’과 ▲선거권이 없는 ‘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등에게 불법적으로 문자메시지(21회)를 발송했던 것으로 기재돼있다.

또 이른바 전국투어를 벌이는 방식으로 각 지역 거점별 새마을금고 150여곳 방문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 재직시절 내부 총무팀 통해…금품살포 및 향응 제공

심각한 것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한 예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동울산새마을금고의 총무팀장에게 지시해 5만 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천 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

또 대구와 경북 대의원들에게는 골프 회원권을 10번에 걸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의원 93명 등 총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금품과 골프장 이용권 등의 향응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대의원에게 자행된 ‘금품살포’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출은 새마을금고법(제1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개별 새마을 금고 법인의 이사장 선출 역시 전체 1307개 법인 중 80% 가량이 간선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의원 선거제의 허점을 악용했단 점이다. 새마을금고 조직은 개별 지역 법인 금고가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를 출자해 산하에 지역단위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듯 방대한 조직 구조 속에 대의원 선거제를 택해 부정청탁 등의 잡음의 끊이질 않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신이 재직하던 곳의 총무팀장을 통해 금품을 배송했던 사실과 선거운동 과정서 당선 후 특혜를 약속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는 중앙회의 설립 목적으로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하도록 하고 있단 점에서 중앙회 수장의 실책으로 인한 개별금고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법 위반 관련 대법판례, 박차훈 회장 재판서 미칠 영향은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금품 및 향응제공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과 3항(임원의 선거운동 제약)을 적용 법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법원판결을 보면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공명선거를 관리토록 판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가 과잉금지원칙 즉 과도한 제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법조의 경우 선거권을 가진 회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해 둔 것은 공익 목적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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