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무자 대상,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10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책이 담겼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 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가 가능하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었을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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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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