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 감사원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점검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농협중앙회가 운용중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기준이 명확치 않아 부실보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금의 경우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 시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별도의 독립적 운용 주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달리 농협중앙회가 이 기금의 운용과 보증 업무를 맡아 기금 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결과로 발표하고 농협중앙회에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보증잔액은 14조8,906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지적에 따르면 타 보증기금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경우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른바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600% 이내만 충족하면, 보증 대상으로 삼는 등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했다는 것.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00% 이내여야 보증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느슨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 보증심사에서 총 차입금(60억 원)이 자기자본의 501%로 규모가 과도함에도 신규보증을 실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10월 보증사고 난 이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갱신 보증 심사 때 최초 보증 심사와 다르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보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도 3억 원 이하까지는 차입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승인, 부실보증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농신보의 대위변제율(보증잔액 대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은 법인의 경우 2014년 3.52%에서 지난해 5.64%로 높아졌다. 4년 새 2.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도시에 있는 농수산가공업체 등 비(非)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액 보증도 지속적으로 늘어 비 농림어업인 분야 대위변제율도 3.50%에서 5.60%로 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농신보의 여유 재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매년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위변제금이 늘고 있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했고 기재부에 내년 이후의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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