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카카오의 한국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 승인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던 바 있다. 하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아 좌절됐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최근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과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작용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 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는 지분은 34%(8840만주)가 된다.

한편 현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는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한국투자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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