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농협 직원 A씨 “법카 부정사용은 중대한 범죄…전 사업단 전수조사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NH농협생명 서대문 지점장이 일부 직원과 가족을 동반한 여행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24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서대문 지점장은 지난달 13~15일 2박3일간 진행된 제주도 여행에서 지점 직원 27명 중 실적이 저조한 20여명은 제외하고, 가족 3명과 퇴직자 포함 일부 직원(일부는 가족 동반) 7~8명만 참여시켰다. 여행 경비는 NH농협생명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날(10월 15일) 해당 지점장은 직원과 가족을 데리고 회사 돈으로 식사와 숙박을 결제했다”며 “사용액이 1,000여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제주도 여행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이나 가족 여행 경비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직장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농협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업무상 배임은 조직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발 내용은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 처벌도 감수한다”고 했다.
1980년 농협대학 졸업 후 경기 화성 남양농협 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1985년 11월부터 약 30년간 농협에 재직했다. 퇴직 후에는 농협 보험설계사(FC)로 활동 중이다.
그는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국 30여개 농협생명 FC 사업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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