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가 단 몇 시간 만에 매매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절차상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계약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직전 매매 희망가 22억원보다 4억원 낮춘 18억원에 시장에 내놨고 해당 아파트는 반나절 만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네이버 부동산에도 매물은 기존 호가 2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등록됐다. 오후에는 계약금 2억원이 입금되며 18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인기 급상승 1위에도 올랐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정 구역 내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정지된 조건부 계약으로 간주된다. 허가가 나야만 법적으로 성립하며, 거부될 경우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된다.

아파트 매매는 매수인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7~15일이 소요된다. 허가 전 계약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허가 후에만 인정된다. 허가 없이 거래가 진행되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반나절 만에 팔렸다’는 표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수령 정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팔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가 전에 매매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등기는 구청 심사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며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상호 신뢰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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