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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한도 제한·모집인 접수 중단

한은 “4분기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질 것”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월간 판매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영업점에서는 11·12월 실행분 부동산금융상품에 대해 각각 1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금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한도도 줄이고, 신규 사업장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상담사 채널에 대해서는 모집법인별 월별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접수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실행분에 대해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11월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마감했고, 12월 실행분은 아직 한도를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12월 중 실행 예정 건에 대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접수 건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이후 실행 예정 건에 대한 대출모집법인 신규 접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특히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만큼 연말까지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조원 늘어나며 직전월 증가규모(4조1,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8월(3조8,000억원)에 이어 9월에는 2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6·27 대책의 영향이 지속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일어나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린다”며 “아직은 (10·15부동산)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14로 전망됐다. 대출태도지수는 국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소속 여신업무 총괄 담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수가 0보다 낮으면 대출 태도 강화를, 높으면 대출 태도 완화를 뜻한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28, -19로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가계주택(-53), 가계일반(-36)에 비해 강화 폭은 다소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및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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