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증권사들의 선지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요구하며 금감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증권사들의 선지급금이나 가지급금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참석해 “피해자 다수가 중·장년층 개인 투자자”라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법적 해석을 내리고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두 가지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이고, 둘째는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단기 지원이다. 

비대위는 “2020년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은행과 증권사들이 30~50% 수준의 선지급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며 “홈플러스 피해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제55조, 제103조 3항)을 이유로 피해자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법령 해석을 유연하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이 6월 회생법원에 제출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회생이나 인수·합병이 진행되더라도 최소한의 변제는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유동성 위기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조속히 구제방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는 구조적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 불완전판매가 얽힌 복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라며 “금감원이 ‘소극적 해석’에 머문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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